[re]노동부 환급과정에 대해
작성자
Admin
날짜
2014-12-30
조회수
700
문의 감사합니다. 근로자수강지원프로그램으로의 등록은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시니 그전에 오셔서 상담받으시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시간은 새벽이든 저녁시간대든 가능하나, 원칙이 한개 시간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른 시간대에 오셔서 수강도 가능하지만(본원 커리큘럼 특성상) 근로자수강지원은 한개 타임만 선택하여 수강해야지 출석처리가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구요.
감사합니다.